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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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방식안내
수수료 납부 방식 안내
접수처별 수수료 납부 안내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계좌이체, 신용카드
교육청 방문 지로, 계좌이체
온라인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신용카드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 제출서류: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명서 발급 수수 료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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